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2.08
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(등기・등록・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・등록・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)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-0130(2017.10.3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피상속인은 ’20.5월 사망하였고 상속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○ 해당 토지는 ’20.7월 수용되었으며, 수용보상액 OO억원은 현재 공탁중임 ○ 상속인들은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50% 지분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, 수용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(피상속인 명의로 수용) 2. 질의내용 ○ 위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50%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【배우자 상속공제】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| 한도금액 = (A - B + C) × D - E A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: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: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: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(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) E :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| 2.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(이하 이 조에서 "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"이라 한다)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(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[부득이한 사유가 소(訴)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]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(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)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14.1.1, 2019.12.31>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【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】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4.2.21> 1.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.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2.12.30, 2008.2.29, 2010.2.18, 2010.12.30> 4. 관련 사례 ○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130, 2017.10.30.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9조제2항 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